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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차고 벽 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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