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1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3.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21.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3.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21.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