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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6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갑 제1호증, 제2호증의 피고 B 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이를 잘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정성립은 피고 C의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하는 점 등 변론의 전체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B에게 돈 2,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어 이자 월 2.5%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부(父)인데, 2013. 12.경에 원고의 요구로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일부 기각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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