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3. 10. 21.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 유 )B 명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C, D,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 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1. 2. 경 서울 강남구 서 초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빵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 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1. 9.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 유 )B 명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G, H, I)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 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