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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30 2017가합370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7,6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위 금액에 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8. 28.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년 증서 제937호로 차용금 2억 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약정금과 위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고 2016. 8. 9. 피고 B와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를 5억 20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 피고 B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억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을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약정금 중 2억 2,02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2억 2,5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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