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1.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경기 여주군 B 전 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0∽1991년경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청미천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어 그 일부 지상에 제방이 축조되었고, 그 무렵부터 청미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청미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개시할 무렵 당시 시행되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증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이를 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 1991. 11. 30.자로 소유권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을 사유로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의 표시 및 보상금액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다.
절차를 거친 다음, 1991.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1년금제701호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을 당시 이 사건 토지등기부의 소유자 및 그 주소인 ‘여주군 D, E C이 E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으로 하여 보상금 3,784,1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4. 12. 16. 접수 제2631호로 1985.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청미천은 구 하천법 196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