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적정거래가격 미달의 이전료를 보상케 한 수용재결처분의 당부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 제50조 , 제75조의 2 , 민법 제763조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제2조 제5호 , 제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과수목은 그중 사과나무는 모두 8년생, 배나무는 모두 18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수령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수목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이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는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목의 1981. 5. 22 당시의 적정거래가격은 금 19,062,000원이 되므로 위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금 15,615,000원의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를 이전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