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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27 세) 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되어 싸우던 중 일단락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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