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4고단10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20 경 대구 달성군 C 가동 201호에서 함께 거주 중인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 세 )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욕설을 듣게 되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