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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5206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및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수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림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고, 원고는 수림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수림건설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8. 12. 수림건설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내 B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위한 옹벽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6,500,000원(= 99,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12.부터 2014. 9. 5.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수림건설은 2014. 9.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69,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9. 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앞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수림건설은 2015. 1.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잔여공사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를 수림건설이 진행함에 있어 2015. 1. 7.부로 원만한 공사진행이 곤란하여 2015. 1. 8.부터 진행되는 제반 잔여공사(판넬공사 잔여분, 마당포장공사, 사무동 건축 잔여분, 출입문 신설 등)에 대하여 수림건설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함. 3 수림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당시까지 수림건설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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