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111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807,812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9.경 C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게 강원도 홍천군 D 지상에 ‘주식회사 E 동식물관련시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9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2.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1. 공사명 : ㈜ B 동, 식물관련 시설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홍천군 D

3. 착공년월일 : 2014년 1월 2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4월 20일

5. 계약금액 : 44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선급금 : 220,725,000원(선급금보증서 첨부)

8. 기성부분금 : 계약시 50%/ 준공전 40%/ 준공후 10% 11. 지체상금율 : 1000/1

나. 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C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는 2014. 1. 17.경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8.경 공사기간을 ‘2014. 1. 20.부터 2014. 6. 18.’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제1차 연장합의’라 한다), 2014. 7. 10.경 재차 공사기간을 2014. 8. 10.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제2차 연장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1.경 선급금으로 220,725,000원을 지급하고, 2014. 4. 21. 88,000,000원, 2014. 8. 5.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48,72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제2차 연장합의에서 준공일로 정한 2014. 8.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다가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1.경 ‘피고는 원고가 2014. 8.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