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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12 2014가단118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그 중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5,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간의 신축공사계약 피고는 2013. 11. 4. C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C에게 도급주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300,000,000원, 착공일 2013. 11. 4., 준공일 2014. 4. 30.로 정하여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F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건물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C와 G 간의 하도급계약 C는 2014. 6. 21. G와 사이에 위 건물신축 공사 중 유리 및 창호공사 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46,800,000원(선급금 15,000,000원은 2014. 6. 20.까지, 1차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7. 4.까지, 2차 중도금 11,800,000원은 2014. 7. 11.까지, 3차 잔금 1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4. 6. 21.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으로 시공한 유리 및 창호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과 원고는 C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지급보증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 및 G의 요청으로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선급금 15,000,000원을 제외한 31,800,000원(이하 ‘최초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해 ‘하도급업자인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건축주인 피고가 2014. 8. 20.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18.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분에 대해 추가 공사대금 9,400,000원을 2014. 8.말까지 4,000,000원, 2014. 9.말 대출승인 후 5,4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F의 송금내역 G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F은 원고에게 2014. 6. 18. 4,000,000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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