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중앙콘크리트 주식회사에게 56,9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운정산업단지산업협동조합(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한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한 후 2010. 4. 20.경 원고 중앙콘크리트와 위 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성토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61,096,2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4. 20.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성토부 공사’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 중앙콘크리트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성토부 공사에 소요될 자재로 1,075,286,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1. 8. 원고 중앙콘크리트와 위 보강토옹벽공사(절토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792,246,2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11. 8.부터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토부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
중앙콘크리트와 피고는 2012. 6. 27. ① 이 사건 성토부 공사의 공사대금을 508,925,4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그 공사기간을 2012. 12.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을 1,187,492,7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절토부 공사의 공사대금을 4,045,246,2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그 공사기간을 2012. 12.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성토부 및 절토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물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 중앙콘크리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모든 공사를 마치고 2013. 4. 3. 발주자의 감리단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공사완료확인서> 구 분 계약물량 시공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