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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87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9,434...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5.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2.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11. 11. 15.까지 지급하되, 대출금 7,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E 및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업자인 피고 B와 사이에 E과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대금 49,194,990원을 지급하되 위 공사대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1. 18. 무렵 E과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가 2011. 11. 18.부터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2. 1. 9. 피고 B의 대리인이자 본인인 피고 C와 사이에 2012. 2. 15.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받지 못할 경우 월 84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금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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