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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2.01 2016나16534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냉난방 및 공조 관련 제품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기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원고

GT은 사무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칙의 내용과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 1) 2010. 6.부터 2014. 6.까지 적용되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2교대 근무만 존재하고 원고들은 모두 광주(또는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각 급여규칙 중 원고들과 무관하거나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 GT이 청구하지 않은 면허수당, 차량보조비(별지 3 표 참조)에 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44조(통상임금의 정의

1. 통상임금이란 월 기본급(일급제의 경우 기본급×30, 월급제의 경우 본봉)에 월 고정수당 합계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이란 기본일급(또는 본봉)과 각종 고정수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일 통상임금이란 시간당 통상임금×8을 말한다.

4. 기능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가.

직책수당

나. 근속수당

다. 가족수당

라. 자격수당

마. 환경수당

바. 지게차운전수당

사. 대관면허수당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 교통비(3교대)

라. 교대수당(야간자)

6. 상기 4, 5항의 수당 지급은 별도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상여금) 회사는 입사 6개월 이상 된 전 조합원에게 기본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에 O/T 30시간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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