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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3가합531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냉난방 및 공조 관련 제품,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능직(원고 순번 소장 기재 순번(소 제기 당시의 원고는 모두 226명이었으나 이후 12명이 소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는 214명이 되었다

)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1부터 194) 또는 사무직(원고 순번 195부터 219)으로 현재 근로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원고 순번 220부터 226)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칙의 내용과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 1) 2010. 6.부터 2014. 6.까지 적용되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칙 중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통상임금의 정의

4. 기능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가.

직책수당

나. 근속수당

다. 가족수당

라. 자격수당

마. 환경수당

바. 지게차운전수당

사. 대관면허수당 제45조(상여금) 회사는 입사 6개월 이상 된 전 조합원에게 기본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에 O/T 30시간(사무직 조합원은 제외)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의 50%를 지급한다.

1. 지급률: 연 600%

2. 지급방법: 기능직 조합원은 짝수월(2, 4, 6, 8, 10, 12월) 10일에, 사무직 조합원은 짝수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54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주휴일(일요일), (단, 정상 근로일수를 주간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2. 유급휴일(토요일) (이하 생략)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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