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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7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원심 판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 실형의 복역까지 하였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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