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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5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E구청장선거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소에서 ‘H’ 직함으로 근무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I’ 직함으로 근무한 자원봉사자이다.

한편 G는 2014. 2. 11.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부터 이전에 부산광역시 E구청장 재직 당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2014. 4. 27. ~ 2014. 4. 28. 실시되는 F정당 소속 부산광역시 E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G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J은 같은 달 25. 10:00경 부산 K빌딩 3층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부산광역시 E구청장 비서실장인 L로부터 “검찰에서 구청장님(G)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알려 주었다.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니 아마 사건이 빨리 종결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청장님(G)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고발사건 처리에 관하여 J의 추측만 있을 뿐 실제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5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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