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가정주부이며 F정당 당원들이다.
F정당 서울시당은 당원 50%와 당원이 아닌 사람 50%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2014. 4. 13.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통하여 F정당 G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F정당 G구청장 후보자 경선에 등록한 것을 알고 H의 경선운동을 돕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H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I, 201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F정당 G구청장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가지고 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선거인단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인 수화자에게 직접 ‘G구청장 예비후보자인 H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거인명부
1. 구청장선거인명부
1. L 선거구 선거인명부(M, N, O), P 선거구 선거인명부(Q, R)
1. 각 녹취록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 J 전화요금 청구내역
1. 수사보고 S, T 통화내역, 피의자 H 별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불법 선거운동 근무자 인적사항확인, U 후보 선거구역 외 선거인 전화확인,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