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17 2015가합1036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90,353,495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