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17 2015가합1036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90,353,495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90,353,495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