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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합10834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들을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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