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16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5,573,890원과 그중 56,081,645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5,573,890원과 그중 56,081,645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