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061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41,094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4,6,7.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