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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기업 경영, 기술, 교육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H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G 명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의 신청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출연금을 수급받게 하고, 위와 같이 수급한 금원 중 약 7 ~ 10%를 E이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부처 R&D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 대행 및 허위 수요처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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