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자, 피고인 B은 C의 전략기획팀장이다.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00,000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를 시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국내수요처와 구매협약을 체결 또는 약정한 사실이 없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하여 「과제번호:F, 과제명:G」과제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2. 19.경 위조된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가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117,500,000원, 2018. 4. 17.경 117,500,000원 등 합계 235,000,000원을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