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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21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D 대형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2. 14. 10:1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조합 저장창고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도로인 H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뒷부분 및 화물칸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19,1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경합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I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I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I위원회는 2018. 6. 4.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35%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6,695,500원(= 19,130,000원 × 0.35)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2018. 1. 31. 3,826,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8. 6. 27. 추가로 2,869,500원(= 6,695,500원 - 3,826,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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