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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3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99.9㎡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999.9㎡의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1. 건축허가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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