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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099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5. 9. 사망한 C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는 망 C이 1999년경 현대자동차(주)로부터 차량을 할부구매할 때 망 C과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주), 보험가입금 1,320만 원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C이 할부금의 납입채무를 지체하여 원고는 2000. 2. 28. 현대자동차(주)에게 보험금 12,427,764원을 지급하였고, 망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소29559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청구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4. 13. 원고들에게 각 보험계약내용과 지급보험금 등이 기재된 상속채무발생 안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 A에게 2011. 4. 15., 원고 B에게 2011. 4. 19. 각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20. 원고들을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05799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D는 2011. 7. 18., 원고 B는 2011. 7. 20. 각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1. 8. 4. 망 C의 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망 C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현대자동차(주)에게 대위변제한 자동차할부금 12,427,764원의 구상금 채무를 기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6748호로 한정승인심판신고를 접수하였고, 2011. 10. 21. 수리결정을 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한정승인심판 수리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상속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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