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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9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17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안경렌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E’이란 상호로 안경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망 D(2015. 7.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2. 1. “원고가 생산하는 안경렌즈 제품 일체를 망인에게 공급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매입 제품을 인도받은 후 익월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2010. 2.경부터 2015. 7.경까지 도수가 미리 정해져 제작되는 여벌렌즈라는 제품과 맞춤주문을 받아 도수를 정한 RX렌즈라는 제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망인이 사망한 2015. 7. 18.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013. 12. 말경까지 거래된 여벌렌즈 대금 94,997,270원과 2015. 7.경까지 거래된 RX렌즈 대금 35,179,788원의 합계액인 130,177,058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으로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9. 16.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7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망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0,177,0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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