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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96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망 D(개명 전 성명 E,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소5067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2. ‘망인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8,254,086원 및 그 중 3,075,328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11. 확정되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통지가 망인에게 도달되었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2015. 7. 15.을 기준으로 원금 3,075,328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13,132,794원 합계 16,208,122원이 남아 있다.

나. 상속관계 등 망인은 2015. 7.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6. 12. 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9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6,946,338원(= 16,208,122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317,997원(= 3,075,328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630,892원(= 16,208,122원 × 2/7) 및 그 중 원금 각 878,665원(= 3,075,328원 × 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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