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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212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0,454,544원, 피고 D, E, F, G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30.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H 201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9. 14.부터 2014. 9. 13.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9.경 망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던 사실, 원고는 2014. 9.경 망인에게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 망인은 2015. 8. 28.경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만약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4. 망인에게 도달하여 1월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역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대인인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각자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10. 16.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였고, 2015. 12. 18. 이 법원 2015느단404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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