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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7. 12. 31. 18:45 경 김해시 D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집 안방에서 마 작 게임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C(54 세) 의 마 작 게임 참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주방을 거쳐 집 밖으로 나가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건물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동맥의 손상 및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이후 신청하였음) [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 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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