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중국에서 8년 전 혼인을 하여 B의 아들인 피해자 C(C, 28세) 와 계부 관계에 있고, B 과 사이에 친아들 D(8 세) 이 있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약 2 달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B의 외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19:00 경 부천시 E 건물,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B과 다투었고, 이에 같은 날 22:30 경 집을 나간 B을 대신하여 짐을 찾고 위 D을 데리러 온 피해 자로부터 B을 때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5. 22:3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위 D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분( 배꼽으로부터 좌측 약 7cm 부분) 을 대장 직전의 혈관까지 칼이 관통되도록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부 자상 및 복벽 관통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병원 담당의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및 식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 인 위 식칼은 피고인과 그의 처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