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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6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여 잠을 재운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5.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ㅇㅇ나이트클럽에서 합석으로 만난 피해자 C(여, 30세, 가명)와 같은 구 D에 있는 ㅇㅇ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4:00경 호프 집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다시 위 호프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영양제니 먹어”라며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2정을 먹이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위 호프집에서 안주로 나온 방울토마토 속에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에 직접 넣어주어 수면제를 먹이려다 쓴맛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피의자), 수면제(졸피뎀) 및 피의자가 각서를 작성하고 사죄하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영상 CD,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신경정신과 거래내역 등 제출) 및 첨부된 E은행 거래내역 1부, 졸피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거나 수면제가 든 방울토마토를 먹인 사실은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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