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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5. 12:30경 애인관계로 지내던 B을 C 쏘렌토 차량에 태우고 여주시 D에 있는 E에 들렀다가, 위 B이 통화를 하느라 잠시 차량에서 하차한 틈을 타, 차량 안에 있던 ‘옥수수 수염차’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면제 반알(5mg)을 몰래 넣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B에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약국봉투 사본

1. 수사보고(관련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수면제 스틸녹스 성분 확인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타인에게 몰래 음식물에 마약류를 타서 먹인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몰래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수면제를 타서 먹게 하는 방법으로 교제하고 있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은 큰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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