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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8:0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C 광역버스를 운행하며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D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일시정지 중이던 위 버스에 올라타 손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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