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을 원인으로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죄명 변경)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및 위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등 바람을 잡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15:1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옆 부분을 일자로 찢은 후 가방에서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보리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13:50경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