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고합201 사건
가.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7: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7: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그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속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7: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I 사거리’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위로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나. 피해자 J(여, 28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어떤 날 07:30경 위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북구청 앞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었다.
2 피고인은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