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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로부터 명의를 빌려 굴삭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매수자금 5,000만원에 대해 C 명의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위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C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자, C가 위 건설기계 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하여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라는 제목으로 제호란에 “F”,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교부 일자란에 “2012. 01. 10”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2012 년 01월 10일 안성 시장”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안성 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안성 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4. 4. 7. 경 C 명의로 H 굴삭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연 금리 1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안성 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C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C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없자 안산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B은 당시 다른 캐피탈 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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