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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1 층 소재 C이 관리자로 있는 ‘D’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경장 G로부터 일단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 씨 발 새끼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야, 어린 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옷을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 필요성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체포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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