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단2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6:48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북로 67, 수정한 양아파트 201 동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다가 ‘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짭새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의 팔과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