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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34 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 C에게 이유 없이 잔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면서 처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근무 피해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말리자 화를 내며 E의 양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고, E과 함께 출동한 피해 경찰관 순경 F이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을 발견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의 제지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가정폭력사건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 필요성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체포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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