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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9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1:1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문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1층 주방의 냉장고 안에 있는 쇼핑백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0:2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7. 00: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비상벨이 작동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매장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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