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 피고인은 2019. 3. 27. 22: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사에 이르러 D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성금모금함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2』
1.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0:13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기대(조리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밥, 국, 주걱 및 수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9:44경 위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기대(조리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만 8천 원 상당의 밥, 국, 주걱, 수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
1. H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16:49경 진주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