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나136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중구 F 토지 등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각 세대의 출입문 설치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3,425,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2. 14.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공사한 F 외 4개 번지의 공사대금 정산방법을 원고와 피고 등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키로 한다.

방법. 진행 중인 F ~ H 2개 동의 1개 세대를 입찰 후 공과금 포함 원고에게 피고 등이 소유자 양도를 할 것을 약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 1개 세대를 낙찰받아 이를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겠다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인 43,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경개로 소멸하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의 유치권 행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며,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경개약정이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경개라 하더라도 피고 등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