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20. 10.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3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가.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연체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3억 5,000만 원, 지급기 일 2017. 5. 12., 발행지와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 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 일인 2017.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0. 21. 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금은 경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 500조 소정의 경개 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만으로( 을 제 1호 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속어음 금 채무에 관한 경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