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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5463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하고, 이 사건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11. 8. 11.부터 2014. 4. 3.까지의 이 사건 세대의 차임 합계액은 32,573,400원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세대의 차임은 월 1,046,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이 사건 세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8. 11.부터 2013. 4. 3.까지의 차임 합계액 32,573,4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3. 4. 4.부터 이 사건 세대 인도시까지 월 1,046,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I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 5.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다시 위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을 2004. 6. 9. 피고 C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다시 2004. 8. 10. H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H이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2006. 2. 23. 이 사건 건물의 내장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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