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하고, 이 사건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11. 8. 11.부터 2014. 4. 3.까지의 이 사건 세대의 차임 합계액은 32,573,400원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세대의 차임은 월 1,046,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이 사건 세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8. 11.부터 2013. 4. 3.까지의 차임 합계액 32,573,4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3. 4. 4.부터 이 사건 세대 인도시까지 월 1,046,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I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 5.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다시 위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을 2004. 6. 9. 피고 C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다시 2004. 8. 10. H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H이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2006. 2. 23. 이 사건 건물의 내장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