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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01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소외 B에게 강화군 C 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B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로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이 사건 건물을 2014. 8. 31.까지 준공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미지급 토지매매대금과 B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등을 정산하되, 그 지급방법은 준공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가의 90%로 계산해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정산과 동시에 피고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고, B이 위 대물변제된 세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 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4. 8. 25.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담보 및 대물변제를 위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15세대 중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7.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330,000,000원을 2014. 10. 25.까지 지급하고, B은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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