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C 등에게 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파주시 Q 임야 11,378㎡(이하 ‘Q 임야’라 한다

),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R 임야 9,250㎡(이하 ‘R 임야’라 한다

)를 21억 4,000만 원[Q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R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C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을 수령하였다.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R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O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의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