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전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51,000,000원은 2014. 4. 30. 지불한다.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융자금 34,300,000원은 2014. 4. 30. 이후 분부터 매수인이 지불ㆍ승계한다.
나. 원고는 2014. 4. 21.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잔금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면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C이 지정한 E의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의 중도금란에 원고가 2014. 4. 21.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4. 4. 30.이 다가오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4. 6. 30.로 연기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라.
그 후 C은 2014.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다시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